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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

2003년 9월 26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Thr Journal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내에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의무, 권한)

  • ① 위원회는 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학회 명예와 위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회원의 학회활동(이 경우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을 무단전제, 기 발표한 논문이나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본학회에 건의하여 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학회지 투고

제5조(투고자격)

본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기사를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논문인 경우 본학회 회원이 아닌자와 공동투고할 수 있다.

제6조(투고기준 및 시기)

  •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 ②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③ 원고는 전자우편 혹은 출력 인쇄본과 디스켓으로 제출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투고로 인정된다.
  • ④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200단어이내의 영문초록을, 국문외의 원고를 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국문외 원고는 반드시 해당타자로 작성하되 1매당 1행 12~15단어, 21행으로 하고 매수는 20매 이내로 한다.

제7조(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불가”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8조(투고논문의 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불가의 네가지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 불가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수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③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⑤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학회지 간행회수)

본 학회는 학회지의 발행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