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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토천4길 5(천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선거, 의회, 정치 및 선거참여 등 정치과정 및 관련분야의 연구와 조사 및 학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정치과정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 2. 민주시민의식과 선거 및 의회제도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확산
  • 3. 회지 및 서적의 발간
  • 4.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 5.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분)

  •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자격)

  • ① 정회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치학이나 인접분야에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 2.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제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연구원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가 추대한다.

제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제1장 제3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 ② 이 정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구분)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이사이자 회장 1명
  • 2. 이사 5명 이상
  • 3.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다음 차기회장과 감사는 회원들이 선출한다.
  •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전임회장을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회장은 후임임원을 지명한다.
  • ⑥ 모든 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4조 (각종 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10~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회비 납부자 5분의 1이상의 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주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권한)

  • ① 총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중대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같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같다.

  •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주요사항

제19조 (소집과 의사정족수)

  •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 한다.
  • ③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출자방식)

법인의 출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및 입회비
  • ② 찬조금
  • ③ 기부금
  • ④ 보조금
  • ⑤ 기타 수입
  • ⑥ 찬조금, 보조금의 접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⑦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2조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① 회비 및 입회비
  • ②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 ③ 사업에 따른 수입
  • ④ 기타 수입

제23조 (회계)

  • ①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다.
  • 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24조 (보수)

  • ① 상근직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 ②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감사)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6조 (정관 개정)

법인의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7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해산한다.

제28조 (잔여재산 처분방법)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제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29조 (서면 의결)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제2조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